'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강창일 의원 발의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계약 때 도지사 허가받도록 규정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제주도 토지 매입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ㆍ제주시 갑) 의원은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해 고시하고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규모와 허가 절차, 조사항목과 방법, 고시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제주 토지 매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한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도 토지는 2011년 기준 951만㎡에서 2014년 6월 1,378㎡로 무려 44.9%나 늘어나는 등 단기간에 외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매입이 급증했다. 외국인들이 소유한 제주 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4.7배에 해당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4년 공시지가 기준 8,294억원에 이른다.
이중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 토지는 2011년 141만㎡에서 2014년 6월 기준 592만㎡로 늘었고, 금액으로는 5,807억원에 달한다. 전체 외국인 토지 중 중국인의 취득 비율은 2011년 14.68%에서 2014년 6월 기준 43.10%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러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급증하면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증, 중국인 불법 고용, 제주의 정체성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외국인 토지 취득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없어 부동산투자이민제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적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토지 매입을 차단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의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투자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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