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과보호' 정부 인식과 상반
개혁 모델인 독일이 가장 어려워
우리나라의 정규직 해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좀더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과보호’ 탓에 해고가 어렵다는 정부의 인식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8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규직의 개별(일반)해고 및 정리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는 2.17, 순위는 22위로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치(2.29)를 0.12포인트 밑돌았다. 고용보호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나 해고 제한 수준을 0에서 6까지 수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량 감원이 따르는 정규직의 정리해고가 OECD 국가보다 훨씬 쉽고, 일반해고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다. 정규직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1.88로 OECD 평균(2.91)보다 1.03포인트나 낮은 반면, 정규직의 일반해고 규제 수준은 2.29로 OECD 평균(2.04)보다 조금 높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2.54로 OECD 평균(2.08)보다 높았다.
최근 우리나라 노동 개혁의 모델로 거론되는 독일은 오히려 OECD 회원국 중에서 정규직 해고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의 고용보호지수는 2.98로 벨기에(2.95) 네덜란드(2.94) 프랑스(2.82) 등보다 앞섰다. 독일의 일반해고 규제 수준은 2.72,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3.63으로 우리나라보다 각 0.43포인트, 1.75포인트 높았다.
정규직 해고가 쉬운 나라로는 뉴질랜드(1.01) 미국(1.17) 캐나다(1.52) 영국(1.62) 등이 꼽혔다. OECD 국가는 아니지만 함께 관련 수치가 집계된 중국은 해당 수치가 3.22로 OECD 1위인 독일보다 높아, 해고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좀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 조사는 법과 제도상으로 우리나라 해고 수준이 중간 정도라는 의미”라면서도 “일부 기업은 경영자들이 현실적으로 해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고, 특히 해고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유연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OECD가 매년 각국의 부당해고 요건, 해고 수당 여부, 해고 시 사전 통보 절차 및 기간 등 총 25개 항목을 취합해 산출한 결과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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