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민참여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민행복위는 일반시민 50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논의할 사안이 특별한 경우에는 기존 500명에 100명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위는 계층이나 지역간 갈등조정, 현안사업 또는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ㆍ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전시 장시성 안전행정국장은 “주요시정을 자문하는 각종 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보통시민의 참여제도인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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