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법 개정안 발의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당첨금으로 쓰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추첨 일의 당첨금이 많아지게 하는 방식으로 미(未)수령 당첨금을 복권 구매자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복권 미수령 당첨금을 소멸시효(1년)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차차기 추첨의 당첨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은 로또(온라인복권)와 연금복권 등의 당첨자가 1년간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고스란히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쓰이고 있다. 박 의원은 “복권 판매액 중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으로 이미 복권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 구매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인 없는 당첨금 규모는 의의로 크다. 로또의 경우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복권기금에 편입된 미수령 당첨금이 2,078억554만원에 달했다. 10억원대인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도 5년간 17명(총 326억5,150만원)이나 된다. 당첨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거나 해당 복권을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정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 추첨 일(회차)의 로또 1~3등 당첨금이 더 많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당첨 금액이 동일한 4등(5만원) 5등(5,000원)과 달리, 1등은 4, 5등 당첨금을 제외한 판매액의 75%, 2, 3등은 12.5%씩 당첨금이 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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