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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첫 화살은 연공서열 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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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첫 화살은 연공서열 깨기

입력
2014.12.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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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듯

성과 위주 임금·직무 체계로 개편, 해고 가이드라인 내년 상반기 제시

장년층 비정규직 계약 1년 연장, 사회보험 가입 확대 방안도 논의

연공서열 방식의 고용 구조가 성과 위주 임금체계 및 직무 배치 등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에 대해선 쪼개기(반복 갱신) 계약을 금지하는 대신 계약기간을 1년 늘리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하순 발표할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방안은 아직 없다”라면서도 “임금체계뿐 아니라 고용조건 등 노동시장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 과보호’ 논란으로 촉발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는 일단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대신 근속연차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정규직의 뿌리깊은 연공서열 구조를 깨뜨리면 임금체계 개편, 해고 요건 완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현재 임금체계는 연공서열 방식이 70% 가량, 연봉제가 20% 정도다. 게다가 연봉제 대부분이 연공서열을 기반으로 한 ‘무늬만 연봉제’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른바 인력 운용에 유연성과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최대한 고용 유지 노력을 하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개별(일반)해고는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은 현저하게 업무성과가 낮은 정규직에게 직업훈련 또는 직무전환 재배치 등을 할 수 있는 룰을 만든다.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기업은 직급 등 근로조건 조정을 통해 고용유지 노력을 하되 최악의 경우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개별해고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개별해고 요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도 최근 “단체협약이나 취역규칙의 변경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회통념에 비춰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요건과 절차의 판단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기업의 긴급한 경영 사유에 따르는 정리해고 기준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장년층 등 특정연령대에 한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6개월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 관행은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이 부당 해고되면 남은 계약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용보험제도의 종합적 개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지속적 확대 적용,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연급 가입비율(38.4%) 개선 등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임금피크(정년 보장 대신 임금 삭감)는 공기업에 우선 도입을 독려하고, 일반 기업에 대해선 지원금을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결국 개별해고 요건을 완화하는데 악용되고, 비정규직 계약기간 확대는 질 낮은 일자리 기간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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