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윤회 문건’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건에서 박근혜 정부 비선(秘線) 실세로 거론된 정윤회(59)씨에게 9일 또는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정씨의 변호인에게 9,10일 중 하루 나오라고 통보했으며, 나오겠다고 했지만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동향 보고서에서 청와대 비서관들과 행정관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씨는 관련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과 문건 유출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또한 “박 경정이 도봉경찰서 컴퓨터에서 삭제한 파일은 복구했다”며 “경찰에 돌아온 후 작성한 것으로,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은 없었으며 언론에 나온 판ㆍ검사 의혹 파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으로 통하는 비서관 등은 통화내역 분석을 끝내고 소환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합 참석자로 지목된 이들은 차명폰 사용 여부 등을 다각도로 따져가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와 비서관들이 소환 조사를 받고 나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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