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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실업 위기… 덜 따지고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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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실업 위기… 덜 따지고 도와준다

입력
2014.12.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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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기준 낮추고 지원 폭 넓혀

정부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정 기준을 낮춰 지원 폭을 넓히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 인정 사유’ ‘금융재산 기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등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 3건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잇기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이혼 위기를 판단할 때 소득 제한 규정이 사라진다. 지금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에만 이혼을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위기 상황으로 인정했다. 휴ㆍ폐업 기준도 완화돼 휴ㆍ폐업 신고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던 것을 1년으로 확대했으며, 휴ㆍ폐업 신고 직전 주 소득자의 종합소득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도 없애 대상을 넓혔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으로 한정됐던 실직자도 ‘실업급여가 중단ㆍ종료됐거나 실직이 계속돼 생활이 어려운 때’를 추가했다. 또 신청 대상을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서 3개월 이상으로 넓히고, 신청일도 실직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완화했다.

아울러 위기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소득 기준도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인상률(2.3%)를 적용, 지원금 한도도 올렸다. 4인 가족 생계지원금은 월 110만5,600원이며, 대도시 거주 3~4인 가족은 주거지원금 60만7,800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회 통과를 앞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이 두 배 정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8만4,000건인 지원대상이 내년 15만5,000건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복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줬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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