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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동차 이어 유통업계 위장도급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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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동차 이어 유통업계 위장도급도 제동

입력
2014.12.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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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브리데이 슈퍼서 일한 3명 원청업체 지시받아 도급 아닌 파견"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도급점포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월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직원에 대해 하도급이 아닌 불법 파견이라며 현대?기아차의 직접 고용 판결을 내린 이후 법원이 자동차업계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의 위장도급 관행에도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권모씨 등 3명이 신세계 계열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권씨 등은 2010년부터 에브리데이리테일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견돼 이마트에브리데이 슈퍼마켓에서 점장으로 일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에브리데이리테일은 도급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권씨 등에게 고용승계가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하청업체에도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에 권씨 등은 “(위장도급이었을 뿐)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한 곳은 에브리데이리테일”이라며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직접 직원들을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도급은 하청업체 사업주가, 파견은 원청업체에서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권씨 등은 에브리데이리테일로부터 직접 근태 관리와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도급이 아닌 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유통업체의 경우 완성차업체와 달리 파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적용돼 파견근무가 2년을 초과할 경우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권씨 등은 재직 2년이 지났으므로 원청이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동안 권씨 등이 받지 못했던 임금의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회사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앞서 9월 같은 재판부는 김모씨 등 사내하청 근로자 25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고용된 2차 협력업체 근로자도 실제로는 현대차가 사용ㆍ지휘한 것으로 김씨 등은 모두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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