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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6개월 이상 치료 땐 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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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6개월 이상 치료 땐 병역 면제

입력
2014.12.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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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판정 기준 완화 입법예고 "병역비리에 악용 소지 커" 우려도

앞으로는 6개월 간의 정신과 질환 치료 자료만 있어도 병역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정신질환 병역면제(5급) 판정기준 완화’를 위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현재 징병 신체검사규칙에서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치료경력 최저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징병 검사 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 받은 사실만 확인돼도 병역이 면제될 수 있다.

국방부가 정신질환자의 현역 입대 비율을 줄이려는 데는 군 생활 부적응자들이 계속 늘면서 군대 내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발생한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사건이나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등 군대 내 가혹행위의 중심에는 군 생활 부적응자인 관심사병이 있었다.

특히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군 입영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현역 입대 판정 비율이 높아지면서 정신질환자들이 대거 현역 장병으로 입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무청의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체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3만922명 중 87%(2만6,786명)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13%(4,136명)만 4급 보충역이나 재검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이 늘면서 지난해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기준 완화가 병역비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올해 한 유명 연예인인 이모(29)씨는 2010년부터 대학병원에서 4년간 방문해서 정신과 질환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군 복무 면제를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정신질환 감별은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 강해서 병역비리의 통로로 자주 이용된다”면서 “신체검사 시 정신질환 감별을 위한 전문가 배치 등 강화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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