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기획 기사 작성에 스트레스를 받다 자살한 모 경제신문 차장 A씨의 부인 B(46)씨가 “기사 작성 압박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3월 19년 동안 일하던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사회부로 인사이동 된 뒤 스트레스가 심해져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회사에 어려움을 호소한 A씨는 다시 부동산부로 돌아와 수석 차장이 됐다. 그러나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획 특집의 책임자로 선정됐다. 당시 A씨는 동료들에게 “죽겠다”“오후부턴 무기력해서 몸을 가눌 수 없다”고 자주 호소했다.
A씨는 2011년 평소 기획기사보다 두 배 이상 분량이 많은 ‘4대강 특집 기획’을 맡았다.
취재가 잘 되지 않았지만 회사는 기사 출고시점을 A씨에게 통지했다. A씨는 결국 기사 출고 예정일을 보름 앞둔 같은 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정신과 감정의가 A씨의 우울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악화한 것이라고 진단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던 A씨가 업무 외의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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