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900여명에 금품 전달 적발, 단속 피하기 위해 대행사도 동원
까스활명수, 후시딘 등으로 유명한 국내 최장수 제약사 동화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사 900여명에게 50억원을 건넸다가 적발됐다. 2008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 시행 이후 적발된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단장 이성희)은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대행사 두 곳의 대표 서모(50) 김모(51) 대표를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단속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행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수법까지 동원했다. 동화약품은 대행사 세 곳에 금품을 제공할 의사 명단과 제품별 리베이트 금액표를 건넸고, 대행사는 직원들을 시켜 설문 1회당 최대 1,100만원에 달하는 뒷돈을 수당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전달했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동화약품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적발된 전국 병ㆍ의원은 923곳, 의사는 927명에 달했다.
동화약품은 흔한 리베이트 제공수법도 이용했지만 직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 전 ‘선 지원금’을 건넨 의사들을 거래처 리스트에 ‘SG’로 표시해놓고, 단속반에는 ‘소액판촉물(Small Gift)을 준 의사’라고 잡아떼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대비했다. 동화약품은 거래처 의사들에게 고가 수입품 지갑을 사주거나 의사들이 사는 원룸 임대료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검찰은 동화약품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을 넘는 의사 15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현재 국내에 없는 의사 3명은 기소 중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동화약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리베이트로 부당하게 얻은 수익에 따라 최대 20%까지 관련 의약품 상한액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에 대해서는 위반 시점과 수수액, 법원 판결 결과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다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시행(7월) 전 사건이라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은 결국 환자들의 약값으로 전가된다”며 “리베이트로 인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 관계당국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리베이트 관련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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