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순천만 폐염전 태양광 개발 놓고 시-업자 갈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순천만 폐염전 태양광 개발 놓고 시-업자 갈등

입력
2014.12.07 16:31
0 0

市, 허가 뒤 개발제한 추진

업체, 이중행정·행정소송 예정

전남 순천시가 별량면 폐염전 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사업허가를 내 준 뒤 뒤늦게 개발을 제한하기로 해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체 측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 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별량면 동송·마산·구룡리 일원 70만㎡에 이르는 폐염전과 폐양식장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별량면사무소에서 공무원과 주민,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순천만 습지보호구역 주변에 대한 난개발 우려로 폐염전 일대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자들은 순천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순천시가 전기사업 허가권자인 전남도에 보낸 공문에서 해당 부지는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행위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혀 사업 허가가 났는데도, 이제 와서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행정”이라고 항의했다. 전남도가 올해 순천만 주변에 전기사업을 허가한 건수는 26건이며, 순천시도 설비용량 100kW미만 소형 발전소 21곳을 허가했다.

업체측은 “그동안 습지보호구역과 생태계보전지구 지정 등으로 묶인 토지를 또다시 순천만 주변지역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태양광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된다”며 “태양광발전 사업은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화석연료와 탄소 줄이기 시행에 역행하며 소급입법 금지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천시가 순천만 습지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을 우려한다고 하지만 해당 지역은 순천만에서 직선거리로 10㎞에 달해 과도한 규제다”며 “피해 사례가 없는 태양광발전 시설보다는 오히려 폐염전의 새우양식으로 발생한 오염이 더 큰 문제이고 폐염전을 방치하면 폐기물 투기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순천시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모두 7건에 17만6,000㎡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의견을 냈다. 업체들은 순천시가 조직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시를 상대로 권리구제절차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폐염전 지역은 순천만 습지보호구역에서 제외됐지만 생태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중장기적으로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