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일명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지역정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7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천안시에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천안시의원 재량사업비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지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정 기간을 정해 자료를 요구한 만큼 수사가 이뤄진다면 같은 기간에 재량 사업비를 사용한 5∼7대 시의원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가 편성하는 재량 사업비는 수 억원의 예산을 시의원 지역구 사업에 의무적으로 할당한다는 점에서 선심성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천안시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시의원들이 요청한 사업에 대해 1인당 1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 배분해 왔으며 이 예산은 CCTV 설치와 마을진입로 포장 등 지역 현안이나 숙원사업에 쓰여왔다.
민선 5기와 6기에 21명의 의원들이 사용한 예산은 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량사업비는 시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사업을 반영하는 목적으로 편성한다’며 “시민 혈세로 지역구 표 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시의원 스스로 재량사업비를 거절하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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