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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1심에 그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양승태 대법원장, 3심제 부정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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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1심에 그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양승태 대법원장, 3심제 부정 발언 논란

입력
2014.12.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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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라는 낭비적ㆍ소모적인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데 온갖 지혜를 쏟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상고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상고법원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헌법이 보장한 3심제를 부정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사법부 수장의 공식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상고법원 추진 경과 및 하급심 충실화 방안 등을 토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소율을 낮추고 하급심 재판이 상급심에서 좀처럼 뒤바뀌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판은 1심으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1심에서의 충실하고 만족도 높은 심리가 바탕이 돼야 하지만, 상급심에서도 심급 제도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황제노역’판결 등을 지칭해 “작은 물의 하나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성과도 묻히는 현상은 사법부의 신뢰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각하게 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면 재판독립의 원칙에 터 잡은 사법권의 근간이 위태로워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3심제로 만들어진 사법시스템을 침해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몰리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등의 대안도 있는데, 이는 절대 안되고 해결책으로 ‘국민만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40대 남자에게 “사랑하는 사이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한 사건처럼, 1ㆍ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대법원이 뒤집는 것이 상소율 증가의 주요원인이라는 시각이 많다. 1ㆍ2심 강화도 좋지만 대법원 스스로의 문제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등 총 3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고법원을 설치해 상고심 심리를 충실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대법원 심판권의 범위, 상고법원의 적정 규모,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심리불속행 폐지 등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또 4년 내에 1심 단독판사의 절반 이상을 부장판사로 배치하고, 2016년 내지 2017년까지 고등법원 법관 전원을 15년 이상 경력자로 구성하는 한편, 전문법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 플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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