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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쌍용차 집회서 경찰관 폭행, 민변 변호사ㆍ민노총 대변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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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쌍용차 집회서 경찰관 폭행, 민변 변호사ㆍ민노총 대변인 기소

입력
2014.12.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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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쌍용차 집회서 경찰관 폭행, 민변 변호사ㆍ민노총 대변인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촉구 집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하경(32)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박성식(44) 민주노총 대변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경비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당시 민변은 대한문 앞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얻어내 ‘집회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었다.

검찰은 집회 현장에서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에 대한 체포 시도를 했던 송영섭(40)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4명을 지난달 기소했고, 집회를 주도한 권영국(51) 변호사도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비롯한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으며, 류 변호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징계요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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