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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골 모양 술병 미풍양속 해친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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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골 모양 술병 미풍양속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입력
2014.12.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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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골 모양 술병 미풍양속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술병이 단지 해골 모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 사용이라 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5일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보드카 수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심판에서 수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A사는 지난 9월 캐나다 보드카 제조업체 O사에서 투명한 해골 모양 유리병에 무색 보드카가 담겨 있는 보드카 150병을 구입키로 하고 경인식약청장에게 수입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인식약청은 해골 모양을 문제 삼아 수입신고를 반려했다.

중앙행심위는 “일반적으로 주류는 성인에게 판매되고 유흥이나 오락과 관련돼 소비되는 식품”이라며 “도안이 특별히 저속해서 혐오감을 주지 않는 한 일반상품에 비해 용기 소재 형태 표현 등이 자유롭게 유흥 오락 이미지를 표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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