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향수·수영복 수입가 대비 판매가 평균 8배 격차
관세청, 15개 공산품·가공품 품목 추가 공개
국내에 들여온 수입 향수와 여성 수영복의 수입가 대비 판매가가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0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한 데 이어 15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추가 공개하고, 이들 품목의 수입가 대비 국내 판매가가 2.1∼8.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15개 품목의 올해 5∼7월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이 가장 높은 품목 여성수영복과 향수로 각각 8.4배와 8.0배로 조사됐다.
페이스파우더(6.4배)와 가죽벨트(3.8배), 개 사료(3.8배), 초콜릿(3.5배), 선글라스(3.5배)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수영복의 경우 국내에 가장 많이 수입되는 저가 제품군의 주요 모델 평균 수입가격은 4천267원이었지만, 국내에서는 평균 4만5천원에 팔려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디지털카메라는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이 2.1배, 맥주는 2.7배, 가죽핸드백은 3.1배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번에 파악한 15개 품목과 비슷한 종류의 국산품에 대한 출고가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1.5∼6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들 품목 중 병행수입이 가능한 가죽핸드백, 가죽지갑, 손목시계는 대체로 병행수입물품이 공식 수입물품에 비해 높은 가격에 수입돼 낮게 판매됐다.
관세청은 "병행수입은 공식수입과 비교해 국내 유통단계가 단순해 수입가와 판매가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다"며 "가격이 싼 제품일수록 (소비자 입장에서) 병행수입 제품이 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차 공개된 10개 품목의 이번 분석기간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2.4∼9.7배로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분석기간 수입실적이 있는 모델 가운데 72.7%는 수입가격이 하락했지만,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한 것은 27.3%에 불과했다.
립스틱의 경우 1차 공개 때는 수입-판매가 차이가 약 9.2배였지만 이번에는 9.5배로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다.
서재용 통관기획과 과장은 "수입가격은 모델수명 경과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지만, 국내 판매가격은 공산품 특성상 단기적으로 시장가격이 비탄력적인 탓이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