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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제6회 지방선거사범 12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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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제6회 지방선거사범 127명 기소

입력
2014.12.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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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제6회 지방선거사범 127명 기소

부산지검은 지난 6·4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총 243명이 입건돼 이 중 127명은 기소(9명 구속)됐다. 또 당선자 26명을 조사해 17명(구청장 1명, 시의원 5명, 구의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 가운데 시의원 2명과 구의원 1명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인대(57) 시의원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박석동(62) 시의원도 경력을 허위로 표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상구의회 김정언(64) 의장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79명(32.5%), 금품선거사범이 69명(28.4%)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5명 2.1%)도 있었다.

한편 4년 전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158명이 입건돼 103명이 기소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입건자가 53.8% 늘었고, 당선자가 입건된 건수와 기소된 비율도 각각 22.6%, 6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내년 3월 11일 실시 예정인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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