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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아동학대예방 예산이 불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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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아동학대예방 예산이 불안한 이유

입력
2014.12.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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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손현성 기자
사회부 손현성 기자

내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예산이 당초 정부안인 169억원보다 83억원 늘어난 252억원(국비)으로 최종 확정돼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593억원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방비도 국비에 맞춰 96억원 늘어나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은 총 488억원이 됐다.

세부 안을 보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증원과 재학대방지 가족기능강화 사업에 4억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인력 증원 등에 46억원, 학대피해아동쉼터 7곳 증설 등에 33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우선 늘어난 예산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살피는 일선 지역아동보호기관 상담원이 기관별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게 가능해졌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의무적으로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게 이들인데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인력이 증원되더라도 주야 상시 대기업무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상담원들의 급여와 야근수당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진 것은 아니어서 벌써부터 아동보호기관들의 고민이 깊다. 올해 5~8월에만 전국 상담원 437명 중 22명이 퇴직했다. 열악한 처우에 이직이 잦아 경력 2년 미만의 상담원이 45%에 달한다.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51곳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소 100곳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복지부도 이에 공감하고 있어 2017년까지 1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지속적인 예산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게 걸림돌이다.

이유는 국비 재원이 대부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범피금)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범피금은 범죄자의 재산을 강제 환수한 변상금으로 강력범죄ㆍ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돈이다. 그런데 매년 기금이 부족해 일반회계에서 끌어오는 전입금 비율이 93%에 달한다. 기금의 재원인 벌금 수납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더구나 범피금으로 편성되는 아동학대 예산이 늘면 그만큼 강력범죄 피해자 등에게 돌아갈 지원액도 줄게 된다.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예방사업 예산은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일반회계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사건이 터져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야 증액이 고려될 만큼 평소엔 외면 당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 22명을 포함해 최근 3년간 48명이 희생됐다. 또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 아동학대 사건이 터진 뒤에야 대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미리 안정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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