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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값 안정화 찔끔 대책뿐… 임대료 보증제 도입·전월세 전환율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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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값 안정화 찔끔 대책뿐… 임대료 보증제 도입·전월세 전환율 조정 필요"

입력
2014.12.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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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 주택바우처 보완책 시급

주택 임대차 시장의 대세가 전세에서 월세로 돌아서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갑작스런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이를 완화할 정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몇 년 후에나 효과가 발생하는 공급 확대나, 전세 관련 대책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월셋값 안정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직접적인 월세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6개 정도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5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월세 대책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나마 있는 월세 대책도 사소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나온 월세 대책은 ▦주택바우처 도입(지난해 4ㆍ1대책) ▦월세 소득공제 확대(지난해 8ㆍ28대책) ▦주거급여 개편(2ㆍ26대책) ▦월세 관련 통계 정비(2ㆍ26대책) ▦사회취약계층 대상 월세 대출 실시(10ㆍ30대책) ▦보증부 월세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10ㆍ30대책) 등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주택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부(중위소득의 43% 이하)만 지원 대상이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대책은 소득 노출을 우려한 집 주인들이 월세 수입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혜택을 보는 세입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 및 준공공 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전월세 대책으로 볼 수도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결국 세입자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고통을 경감해줄 실질적 지원 대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임대료 보증 제도 등 월셋값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대책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월세 전환에 따른 고통은 저소득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형렬 KDB대우증권 수석연구원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되는 월세 담보대출 등의 지원대상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에서 주거비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어들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경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선진국이 시행중인 임대료 보증 제도도 대안으로 꼽힌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 주인 입장에서 월세는 전세금과 달리 매달 꼬박꼬박 받아야 하기 때문에 떼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른 리스크를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전세에 비해 높은 것이라는 얘기다. 심 교수는 그 해법으로 “대한주택보증공사 등에서 임대료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는 임대료 보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나치게 높은 전월세 전환율 기준을 낮추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현재 2%)의 4배 이하인데, 특히 기준금리가 높아질 경우 더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전세 보증금 규모가 작은 중저가 임대주택일수록 전환율이 더 높아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면서 “기준금리에 2, 3%포인트를 더하는 수준으로 전환율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최근 전월세 전환 산정률을 기준금리의 3배 이하로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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