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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지해도 쌓은 포인트는 유지

입력
2014.12.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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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포인트부터 사용, 은퇴자 7일內 대출 철회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ㆍ체크카드를 해지한 고객의 포인트도 추후 재가입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지된다. 또 취약계층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1주일 내에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금융분야 소비자정책을 포괄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카드사들은 카드를 해지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 기간은 카드사별로 정하되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토록 했다. 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 유지기간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그간 가령 최소 5,000포인트 이상이 쌓여야 사용이 가능했던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도 폐지돼, 단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이른바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이 주어진다. 취약계층의 경우, 주변 권유에 따른 충동적 계약에 따른 피해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수의 금융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집단 분쟁조정 제도는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금감원이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해 추가 참가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그 동안은 누가 어떤 사안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는지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손해배상 소송 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의 고의ㆍ과실 여부 등 일부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금융사 간 판결내용을 공유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내년부터 은행권을 우선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체계를 대출 유형별로 차등 적용하고 점차 2금융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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