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과실이 확인된다면 고(故) 신해철 유족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가수 신해철이 장협착 수술을 받고 나서 목숨을 잃게 되자 유족은 의료과실을 의심해 의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송파구 S 병원 강○○ 원장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이 사망한 이후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다. 부채가 90억원에 달하고 한때 25명에 달하던 의사도 이제 7명만 남았다"면서 "법원에서 회생 신청의 90%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병원이 이대로 파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강 원장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신해철(46)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S 병원이 파산하고 강 원장도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대상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법조계에서 의료 과실 확인이 되더라도 신해철 유족은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돌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3일 상임이사회에서 신해철 수술과 관련해 강 원장을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사실 확인과 소명 절차를 거쳐 강 원장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인과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하는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협회는 복지부에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강 원장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언론에 대한 불만을 말했다. 그는 "그동안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 때문에 잘못된 보도가 있어도 언론을 멀리했지만 언론은 마녀사냥식으로 보도해 그동안 이뤄온 (내)모든 것을 부정했다"면서 "홈페이지에도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데 어떤 환자가 병원을 찾겠느냐"고 말했다.
신해철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료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한의사협회에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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