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치욕스런 재벌 편들기 판결 파기한 것”
광주 북구청의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는 적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마트가 "건축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샹젤리제 코리아라는 업체가 매곡동에 대형 할인점을 짓겠다며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구청에 소송을 내 승소한 샹젤리제는 2010년 11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매곡동 부지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거쳐 이마트로 넘어갔다. 이마트는 광주시가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북구청을 감사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조치하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건축허가에 용도지역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샹젤리제가 건축허가상 하자를 은폐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3심에서 결론이 다시 바뀌었다.
대법원은 "샹젤리제는 판매시설이 부지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며 구청의 건축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주민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북구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설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광주 상권이 초도화 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고 환영했다.
대책위는 “2심 재판은 건축법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익이 공익보다 우선한다’는 황당무개한 이유로 이마트의 손을 들어준 있어서는 안될 치욕적인 판결이기에 이번 대법 항소심 파기환송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재판의 당사자였던 북구청의 자세는 비주체적이고 비겁한 모습 그 자체였다고 비난했다. 부실한 건축 심의와 심의회의록 미공개, 불성실한 재판 준비 등 일일이 나열하기가 버거울 정도였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운암동과 첨단2지구 재벌마트 입점을 눈뜨고 봐야하는 현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무능한 관료사회를 믿어서는 결코 안되고 이해당사자들의 끈질긴 저항만이 승리를 얻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시시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북구청의 부실심의를 끝까지 밝혀내 더 이상 재벌과 한통속으로 무사안일만 추구하는 행정청에게 민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똑똑히 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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