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민사부(부장 신상렬)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이 한국지엠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 사측은 이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간 임금 차액분 5,800만~7,2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국지엠 측의 직접 명령·지휘를 받으며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지엠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에서 만들어 나눠준 표준작업서ㆍ작업지시서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을 한 점,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인원충원 권한을 가진 점,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한국지엠 간부가 승인한 점 등을 근거로 협력업체가 아닌 한국지엠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컨베이어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부품포장·생산관리 등 간접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실제 사용자는 한국지엠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 판결에도 한국지엠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자 참가자를 모아 지난해 6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이동렬기자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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