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구매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연간 6회에 걸쳐 총 3,600달러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구매한도 상향조정으로 JDC 지정 면세점은 가방과 지갑 등의 패션 제품과 시계, 액세서리 등의 품목에서 매출이 향상돼 연간 약 4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JDC는 지정면세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 재원으로 투자해 왔다. 앞으로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약 1조2,000억 원의 추가 개발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규제완화로 추가 매출이 기대됨에 따라 개발재원 확보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앞서 지난달 4일부터는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면세점의 연령 제한 규정이 폐지돼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제주에는 JDC의 제주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JTO)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면세점 등 4곳에 내국인 면세점이 영업 중이다.
김한욱 JDC이사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제주 여행객들에 대한 면세혜택의 폭과 관광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제주의 우수상품도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를 통해 동반성장과 지역발전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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