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교육부 교과서 값 인하 명령 취소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교육부 교과서 값 인하 명령 취소하라"

입력
2014.12.04 16:48
0 0

"기준부수 산정방식 등 절차 위법" 출판사 승소… 유사소송 4건 영향

교과서값 인하를 둘러싸고 벌어진 출판사와 교육부 사이의 소송전에서 출판사가 먼저 웃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가격조정 명령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올해 3월 초등 3~4학년 및 고등학교 전체 검정 교과서 175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 교과서 평균 가격은 지난해 6,325원에서 올해 1만995원으로 무려 73%나 올라 가계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조정명령에 따라 초등 3∼4학년 교과서 값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 내린 4,493원으로, 고등학교 교과서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 인하된 5,560원 등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자 27개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스스로 추진했던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뒤집고 교과서 발행사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며 총 5건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교육부가 기준부수의 산정방식 등 조정가격의 산정방법이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밝히지 않는 등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준부수가 교과서 조정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에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마련해두지 않고 자의적인 산정으로 조정가격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선고 이후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규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게 아니라 가격 조정의 주요 요소인 기준부수 산정 방식이 미흡했다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취지의 나머지 4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소송에서도 교과부가 패소해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출판사들은 인하되기 전 가격으로 교과서를 공급할 수 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출판사 관계자는 “교육부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교과서 가격을 정상 회복해 판매할 예정이지만, 성급하게 인상했다가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면 환불해줘야 하는 등 소동이 벌어질 수 있어 교육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