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등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 늘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이 된 강원도내 자치단체가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4일 강원도에 따르면 1개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여 있는 철원(4만7,241명)군과 화천군(2만4,890명), 양구군(2만3,572명), 인제군(3만2,355명)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12만 8,050명이다. 헌재가 제시한 기준 요건에 1만972명이 부족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인구가 11만5,958명인 홍천군과 횡성군도 선거구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
헌재의 판결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시한은 내년 말까지다.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되기 위한 최소 인구는 13만 9,030명이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들게 되면 강원도는 더욱더 차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군은 현행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대할 계획이다. 우선 부족한 1만 972명을 채우기 위해 10만 명에 이르는 넘는 군 장병과 학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주소지 이전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양구군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대로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인구는 적고 면적이 넓은 4개 지역의 경우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돼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천ㆍ횡성군도 군의 군민화 운동을 강화하고 직업군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횡성군은 셋째 아이 출산 시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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