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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유통점에 첫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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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유통점에 첫 과태료

입력
2014.12.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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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유통점에 첫 과태료

방통위, 22개에 최고 150만원씩 부과…이통3사에도 각 8억원 과징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유통점들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이통3사는 회사와 영업 담당 임원이 형사고발 된 데 이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4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이통 3사는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10월1일 시행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한 뒤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방통위는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 3사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정액으로 기준금액 최고한도까지 부과했다.

방통위는 특히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위반 건수가 한건인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두건 이상인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천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행위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날 의견진술에서 보조금 사태와 관련해 SKT측은 "사태를 촉발한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KT는 "LG유플러스가 촉발했다"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측은 "보조금 규모는 유통점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판매점을 거느린 대리점들에 대해서는 일반 판매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여러 판매점들이 연결돼 있는 대규모 유통망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정책을 펴나가는 데 중요하다"며 사무국에 이에대한 파악을 지시했다.

그는 또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가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 운영과 중고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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