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원가 43.7% 업체 마진이 절반 넘어
과자 원가 비율 살펴보니 수출용보다 내수 차별 많아
한 때 과대 포장 탓에 ‘질소를 사면 과자를 덤으로 준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소비자의 불신이 극에 달했던 국산 과자의 원가 비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일부 제품은 제조사의 마진이 50%를 넘거나, 내수 제품에서 남기는 마진이 수출품을 상회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제과업체별, 제품별 가격 원가 자료에 따르면 오리온 초코파이(420g)는 원가 비율이 43.7%다. 제과업체가 절반 이상을 마진으로 남긴다는 얘기다. 초코파이의 원가 비율은 2012년(59.7%)부터 계속 낮아졌다. 반면 수출용 초코파이의 원가율은 미국(62.6%) 이란(70.9%) 필리핀(78.9%) 등으로 내수용을 웃돌았다. 국가별 가격 정책을 달리 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수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회사의 다이제(194g)는 원가율이 50.7%로 2012년(60.7%)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재료 값은 비슷하거나 하락한 상황에서 가격이 400원 올랐기 때문이다. 반면 포카칩(60gㆍ1,200원)은 2012년(59.7%)보다 원가율이 올랐다. 미국에서 한 봉지에 2,656원에 판매되는 농심 양파링(90g)은 출고가가 한 봉지당 823원로 나타났다. 이를 국내 제품의 중량(84g)으로 환산하면 원가율은 59% 정도다. 농심 새우깡(90g)은 이렇게 계산한 원가율이 73.5%였다. 해태제과에서는 맛동산(325gㆍ64.4%)과 홈런볼(46gㆍ64.6%)의 원가율이 낮은 편이고 에이스(364gㆍ71.2%)는 높았다. 하지만 롯데는 빼빼로(52g)의 원가율을 95.5%, 카스타드(138g)의 원가율은 97.2%라고 적어 내는 등 제출 자료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신학용 의원은 이에 대해 “과자 포장과 내수차별, 끼워팔기 등 제과업계의 편법행위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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