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 과세 여부 관심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16년부터 파생상품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시행령에서 탄력세율로 10%를 적용하도록 해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10% 정도의 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 구분해 분리 과세하고 연간 250만원은 기본 공제해준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1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라 파생상품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매매가 잦은 파생상품 시장 특성상 부담이 크다는 업계 반발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거래세 부과만큼은 아니겠지만 과세가 이뤄지면 개인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이 높아져 결국 시장에서 대거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수석연구원은 “시장 참여자 중 외국인과 기관은 이번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세금 부담이 생긴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이탈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도 위축돼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일 평균 거래대금이 14조원(선물시장 기준) 안팎인 파생상품시장 내 개인투자자 비중은 약 30%. 업계에서는 양도세 부과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 파생 간접투자상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간접상품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면 이중, 삼중으로 세금이 부과돼 사실상 시장이 붕괴된다고 봐야 된다”고 우려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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