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 상당수 업체 임대수익 세금도 안 내
전남 목포지역 상당수 자동차 정비업소가 정비기술자에게 불법으로 임대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목포시는 현황 파악조차 못한 채‘나 몰라’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들은 임대업자에게 카드 수수료에다 세금(부가세)까지 떠넘기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된 수리대금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는 등 횡포를 일삼아 영세업자들의 부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목포시와 자동차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포에는 종합정비소(1급ㆍ면적 1,000㎡) 25개, 소형정비소(2급ㆍ400㎡) 22개, 부분정비소(3급ㆍ50㎡) 152개가 영업 중이다.
하지만 3급 정비소를 제외한 상당수의 업체가 정비소 일부를 기술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임대 자동차 정비소는 판금과 도색, 엔진, 합체(정비), 전기 등 분야별로 나눠 작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월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이들 업자들은 매월 임대료에다 카드 수수료, 부가세 등을 임대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업소는 매월 제대로 정산도 하지 않아 임대업자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 정비업소 허가를 받은 실질 대표는 입대수익에 대한 세금은 물론 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을 임대업자에게 고스란히 받아내 사실상 탈세를 하고 있다.
임대업자 A(47)씨는“일반적으로 카드수수료나 부가세를 현 시세보다 더 많이 정비소 대표에게 주는데도 매월 정산을 하지 않아 대다수 임대업자들이 힘들어 한다”며“정비소 대표 통장으로 입금된 수리대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계약금 등을 떼먹고 달아날 경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공장을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털어났다.
다른 임대업자 B(38)씨는“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정비업소를 지을 수 없어 대부분의 기술자들이 각 부분별로 임대업에 의존하고 있다”며“정비소 리프트 등 시설 사용료에다 기술자 봉급, 세금 등을 모두 내고 나면 자신의 인건비도 못 건질 때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목포지역 정비업협의회 한 관계자는“불법 임대업(하청업)이 지난 2004년에 성행하다가 지금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불법운영을 알고도 하는 정비소 대표나 그 곳에서 일하는 임대업자나 입장은 똑같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목포시 관계자는“자동차 정비소 임대업은 불법이고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며“실제 단속을 나가면 업체 대표와 임대업자 간에 사전에 입을 맞춰 불법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허탕만 치고 경우가 많다”고 애로를 털어놨다.
한편 자동차 정비소의 불법 임대 사실이 밝혀지면 1회는 영업정지 7일, 2회는 15일, 3회는 한달, 3회 이상은 허가취소 된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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