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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에… 양평군수도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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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에… 양평군수도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4.1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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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캠프 29명 무더기로

권선택 대전시장이 6ㆍ4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검사장 박민표)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선거운동기간 불법 전화홍보조직을 운영하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관여한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전화홍보원 등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시장은 2012년 10월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포럼을 설립해 지역과 시장 등을 돌아다니는 ‘경제투어’를 실시하고, 포럼 주도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전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럼설립과 운영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71명으로부터 1억5,9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은 정치인들의 통상 조직활동과는 목적성, 규모, 소요된 자금 및 자금수수 방법 등 모든 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불법 유사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지난달 26일 검찰에 소환됐을 당시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는 등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재판에서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구속된 김모(51) 대전시경제협력특보와 김모(47) 포럼사무처장, 조모(44)포럼 행정실장 겸 선거캠프 조직실장 등 3명은 선거조직 유사기관 설립과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씨는 전화홍보원 77명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4,6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으며, 이 자금 마련을 위해 컴퓨터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를 했고,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2,8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아도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김선교 양평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한수)은 지역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지자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양평군수 3선에 성공한 김 군수는 2011년 2월 개교 100주년을 맞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명목으로 군 예산 4,000만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자체 보조금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사회단체에만 줄 수 있다.

또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2013 민(民) 주도 지역 만들기’ 공모사업에 탈락한 7개 마을에 양평군 예산으로 각 1,0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기부했고,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이 제한된 지자체 홍보물 ‘양평 소식’을 5년 넘게 매달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군수는 검찰에서 “총동문회와 우수 마을에 탈락한 마을에 군 예산을 지원한 것은 맞지만 직원들에게 법에 저촉되는지 확인을 지시한 뒤에 집행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군수 외에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기소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전=허택회기자thheo@hk.co.kr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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