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올해 6ㆍ4 지방선거 직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몽준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택시업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ㆍ이해유도)로 박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옛 신한국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몽사모) 중앙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인사다.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회장 이모(50)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초, 이씨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 3만2,000명의 ‘정 후보 지지선언’을 유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씨 계좌에 600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이씨는 “사채업자한테 담보 잡힌 택시를 찾아오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600만원을 요구했으며, 박씨가 건넨 돈은 개인 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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