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정부안대로 시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정부안대로 시행

입력
2014.12.02 19:57
0 0

배당받은 상장기업 주주와 임금인상 기업 일정 조건 땐 혜택

신용카드 공제 일몰 2년 연장, 체크카드 공제비율 40% 한시확대

여야가 예산 부수법안에 합의하면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내년부터 정부 원안대로 시행된다. 3대 패키지는 최경환 경제팀이 고여 있는 돈이 가계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7월 야심 차게 내놓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말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 평균보다 20% 높고 총배당금이 10%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이 30% 넘게 늘어난 상장기업의 주주에 적용되는 세제다. 내년부터 이런 상장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14%에서 9%로 인하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 2,000만 이상)는 최고세율 38%의 종합과세 대신 세율 2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나,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소득의 일정 규모를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에 쓰지 않을 경우 페널티 성격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대상 기업은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60~80%)에서 투자 및 임금 증가분, 배당액을 더한 값을 뺀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거나,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20~40%)에서 임금 증가분과 배당액을 뺀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대상 기업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을 직전 3년간 평균보다 인상한 기업은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는다. 가령 2012~2014년 평균 임금 증가율이 3%였던 중소기업의 내년 평균 임금증가율과 총 인건비가 각각 5%와 10억원이라면 이 기업은 총 임금상승분(2,000만원)의 10%(200만원)를 그 해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원이나 고액연봉자의 임금 상승은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한 의욕에 비해 3대 패키지 세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최경환 경제팀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이지만, 실제 이 페널티를 적용 받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등 몇몇 대기업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법인세 증세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곁가지에 기대려는 것이라는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다. 배당소득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 탓에 서민의 탈을 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근로소득 증대세제 역시 숫자가 많은 일반 근로자의 임금을 묶어두더라도 고액연봉자의 임금을 크게 올리는 경우 평균 임금이 증가해 부당 감면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