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의 아들 김모씨의 경기대 법학과 교수 임용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교수 임용 지원자였던 정모씨가 “교수 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경기대 학교 법인과 이사장, 김씨를 상대로 낸 교수임용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1학기 경기대 법학과 교육중점교원 임용절차에 지원해 심사 누계점수로 1순위에 올랐으나, 기본계획상 예정돼 있지 않았던 이사장 개별면접에서 B등급을 받아 불합격됐다. 이에 정씨는 “2순위였던 김 위원장의 아들이 A등급을 받아 내가 최종 임용에 탈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애초 계획과는 무관하게 총장이 이사장의 개별면접 결과를 반영해 1순위자인 정씨 대신 김씨를 제청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개별면접 이사장이 해당 면접 절차에서의 심사기준이나 평가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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