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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법제화 또 무산… 與, 대통령령으로 추진 검토

입력
2014.12.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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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올해도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종교인 과세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여야는 2일 예산부수법안의 하나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쟁점 중 하나였던 종교인 과세 법제화 부분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종교계 일각의 반대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 종교단체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교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또 올해는 종교인 소득의 별도항목 신설과 원천징수 의무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지난달 종교인 간담회에서 보수기독교 인사들의 반대에 부닥친데다 지난주 국회 파행으로 조세소위 차원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일종의 우회로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가능토록 시행령을 개정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시행령은 법적 근거가 약하고 여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번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한데다 또 다시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로 법제화에 실패한 셈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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