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보고 의무위반’ 최규선씨 추가기소
국민의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54)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또 다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주식 소유 변동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0년 1월~2012년 8월 5차례에 걸쳐 주식보유 상황과 변동 내역을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최씨는 2009년 12월 자신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유아이에너지 소유 현대피앤씨 주식 252만주를 유아이이앤씨에 넘기고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만기가 지나자 2012년 6월 담보로 잡혀 있던 주식을 팔아넘겼는데, 최씨는 이런 사실을 모두 보고하지 않고 주식매각 사실을 감추고자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대피앤씨 주식을 사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DJ정부 시절 최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02년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살았다. 출소 후 재기를 꿈꾸며 에너지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정관계 로비 단서가 포착돼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7월 회삿돈 41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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