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상벌위 회부 움직임에 이재명 성남시장 "헌소 등 모든 대응"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성남 FC 구단주 이재명(50) 성남시장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 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2일 경기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정 성역과 연맹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한다”면서 “이는 사상 최초의 구단주 징계 시도이며 성남 구단과 성남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전날 정기 이사회에서 이 시장의 오심 피해 발언이 프로연맹의 경기ㆍ심판 규정 제3장 제36조 5항을 위배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이 올해 유독 오심의 피해를 자주 봤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11월17일 부산전(2-4 패), 9월20일 제주전(1-1), 10월26일 울산전(3-4 패) 등을 오심 피해 사례로 거론했다.
이 시장은 연맹의 결정에 대해 “제36조 제5항은 경기 직후 경기장 내 인터뷰에서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면서 “이를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판정 비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판정을 성역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아축구연맹(AFC)과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도 이러한 성역 조항은 없다. 연맹의 결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가 강행된다면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심판비평 영구금지’라는 해괴한 성역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밝히겠다고 했다.
노우래기자 sport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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