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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칩 끼워팔기에 해태 입 열었다

입력
2014.12.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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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들 자체 마케팅일 뿐" "온라인 고가 거래도 관리 불가"

품절현상을 빚고 있는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해태제과 제공
품절현상을 빚고 있는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해태제과 제공

감자스낵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이른바 '인질' 마케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해당 식품업체는 "소매점 차원의 마케팅일 뿐 제조사와 관계가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2일 '해태제과가 허니버터칩 부당 마케팅 의혹을 받고 있다'는 국회의원의 사전 질의에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는만큼, 해태제과의 거래행위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인기 많은 허니버터칩이 비싼 초콜릿이나 다른 과자들과 묶여 팔리는데, 이 상황이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것인지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허니버터칩이 권장가격 이상으로 팔리고 있다'는 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정 내정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제조사인 해태제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직접 비정상적 '끼워팔기'나 '가격'에 간여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게 해태측 주장의 요점이다.

해태 관계자는 "허니버터칩 끼워팔기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 소매점들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마케팅 전략"이라며 "해태 영업사원들은 소매점에 물건만 공급하는만큼 이 부분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가격에 대해서도 "다른 과자류와 달리 스낵에는 권장가격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통 허니버터칩 작은 봉지가 1천500원, 큰 봉지가 3천원 정도에 팔리는데, 아마도 '고가 논란'이 나오는 것은 일부 온라인 쇼핑 사이트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이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종의 '암거래' 가격에도 역시 제조사로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다고 해태측은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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