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정 비평 절대금지 없애겠다"…전면전 선언
"징계한다면 소송이나 헌법소원도 불사"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 시도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이 시장은 2일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정 성역과 연맹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성남이 올해 유독 오심의 피해를 자주 봤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며 17일 부산전(2-4 패), 9월 20일 제주전(1-1), 10월 26일 울산전(3-4 패) 등을 오심 피해사례로 거론했다.
프로연맹 이사회는 1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이 시장의 발언이 프로연맹의 경기·심판 규정 제3장 제36조 5항을 위배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제36조 제5항은 경기 직후 경기장 내 인터뷰에서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면서 "이를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판정 비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판정을 '성역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아축구연맹(AFC)과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도 이러한 성역 조항은 없다"면서 "또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상벌위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밝히겠다는 이 시장은 "이는 사상 최초의 구단주 징계 시도이며 성남 구단과 성남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징계가 강행된다면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심판비평영구금지'라는 해괴한 성역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제36조 제5항 자체에 대해서는 "합당한 규정"이라고 평가해 이 조항의 연맹 해석에 대해서만 반대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했다.
정규리그 최종전 전날 문제의 글을 올린 것이 심판을 압박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게 어떻게 압력인가. '착하게 살자. 원칙대로 하자'고 하는 게 어떻게 선동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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