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작성 朴 경정 곧 소환 조사
박근혜정부의 ‘숨은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정황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 보도 및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문건 유출 부분 수사를 특수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나 재벌 범죄를 전담하는 특수부가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문건보도의 진위여부(명예훼손)보다는 문서를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등을 밝히는데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후 “국정 운영의 핵심기관인 청와대 내부의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문서 유출을 특수2부가 전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과 문서유출을 분리해서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문서유출은 특수2부, 명예훼손과 관련한 부분은 관련 범죄 전담부서인 형사1부가 맡아 수사할 예정이다. 전체 사건 지휘는 특수부 등 인지부서를 총괄하는 유상범 3차장검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는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하자 당일 “문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모 경정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유출)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수사팀 구성을 마친 검찰은 청와대 민정 라인에 있는 법무 관계자를 대리인 자격으로 부르는 등 고소인 조사를 시작하고, 박 경정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 경정은 유출 혐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문건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서 작성의 경위, 문서 유출의 전후 상황 등을 따지는데 있어 박 경정의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수부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특수부를 통해 문서유출에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상자의 소환 조사와 함께 필요한 곳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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