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방 해지… 반발 땐 거래선 끊어
도매점주들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일삼은 주류업체 국순당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1일 국순당 법인과 배중호(61) 대표, 조모(54) 전 영업본부장, 정모(39) 전 팀장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공정거래법ㆍ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순당은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강제 할당한 뒤, 실적이 저조하거나 회사 정책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퇴출시킨 혐의다. 국순당 본사는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대상 도매점에는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 영업을 종료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조조정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에 대해선 본사 서버에 입력된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본사 직영점에 넘겨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거래처에 반품을 유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배 대표가 이 같은 구조조정을 지시하고 도매점 압박을 총괄했다고 판단, 그 책임을 물어 정식 재판에 넘겼다. 물량 공급 축소 등 회사 지시를 이행한 도매사업부 직원 2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독립 상인인 도매점들에게 유ㆍ무형의 압력을 행사해 퇴출로까지 이어진 전형적인 불공정 사례”라며 “대기업이 성장의 파트너인 중소사업자 보호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순당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회사 측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도매점주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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