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 달간 매점매석 집중단속,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키로
정부가 담배를 사재기한 업체에 대해 처벌과 별도로 세무조사까지 벌이기로 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이달 한 달간 담배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제조업체 대상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 매점매석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처벌이 강화된다. 담배 매점매석 행위는 적발 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상습, 악성 매점매석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도 병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사재기는 결국 세금 탈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과 협의해 처음으로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담배 판매점이 제조사나 수입업자로부터 2,500원짜리 담배를 2,300원에 매입하는 걸 감안하면, 담배 판매 시점을 인상 뒤로 미룰 경우 갑당 2,200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도 예고했다. 기재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18개 시도별로 제조업체들의 담배 반출 물량 및 도소매업체들의 판매 물량을 점검한다.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접수(각 시도 민생경제과 및 기재부 출자관리과)하기로 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소정의 포상을 받게 된다.
앞서 9월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 현상이 예상되자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고 단속을 벌여왔다. 고시에 따르면 도소매업자들은 월별 담배 매입 물량이 올해 1~8월 평균의 104%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담배제조사와 수입업자의 담배 반출 물량 역시 1~8월 평균의 104%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담배를 팔지 않는 행위도 금지된다. 2004년 담뱃값이 500원 올랐을 때도 이 같은 고시를 발표, 시행한 바 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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