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반송산단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울산시는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일원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224필지 139만 2,469㎡에 대해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1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시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고, 그 이하는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아 반송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게 됐다”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2017년까지 조성될 반송일반산업단지(부지 98만8,218㎡)의 주요 입주대상은 의약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업 등이다. 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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