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품 강제 할당 갑질, 2억 과징금
“주문하지 않은 제품(콩 요구르트)은 제발 보내지 말아주세요.”(대리점주)
“요구르트는 사장님(대리점주)이 잡수시면 되지 않습니까.”(영업사원)
두유업계 1위인 정식품의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월 집중관리 품목 10~14개를 선정, 할당량을 정한 뒤 영업사원을 통해 관할 대리점 35곳에 구입을 강요했다. 콩요구르트 같은 매출 부진 제품이나 검은콩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이 집중관리 품목으로 선정됐다.
부산영업소는 미리 정한 할당량보다 대리점이 적게 주문하면 영업사원이 임의로 주문량을 바꾸거나, 무작정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다. 영업사원들은 “허약 체질을 바꾸기 위해 강한 처방(밀어내기)이 필요하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건 없다”면서 대리점주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떠 안은 물량을 울며 겨자 먹기로 덤핑 처리하거나 폐기처분 했던 대리점주들은 지난해 5월 남양유업의 영업사원 욕설파문 사건을 계기로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본사인 정식품에 과징금 2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식품은 대리점 주문시스템을 개선하고, 대리점장 437명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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