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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건 진위에 초점 맞출 듯… 유출 경위 수사로 물타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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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건 진위에 초점 맞출 듯… 유출 경위 수사로 물타기 가능성

입력
2014.12.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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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비선(秘線)실세로 거론되는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정황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와 유출 경위 파악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암투설의 실체가 수사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수도 있어 벌써부터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본류는 물론 문건 내용이 사실이냐는 것이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된 박모 경정이 올해 1월 16일 작성한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실제로 정씨를 현 정부의 배후실세로 볼 만한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민간인인 그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을 매달 두 차례 정도 만나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내용은 의미심장해 보인다.

세계일보가 이 같은 내용을 11월 28일자에 보도하자 청와대 측은 즉각 세계일보 발행인과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데, 오프라인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1부(부장 정수봉)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1부는 ‘정씨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을 미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등장 인물들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아닌지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애초에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는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청와대에서 문건이 생산된 것 자체가 엄연한 사실인 데다, 관련 인물들도 청와대에서 일하는 공인(公人)이기 때문에 언론의 감시대상이라는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의 무게 중심은 오히려 문건 유출 경위로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비선라인의 실체나 막후 권력 투쟁 등을 파헤치기보다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청와대 내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한 누군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사건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문건을 작성한 박 경정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키로 한 대목에서도 이러한 청와대의 속내가 읽힌다. 하지만 박 경정은 “내가 유출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도난 당한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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