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교정기관의 화장실에 용변기를 가리는 시설이 없어 수용자의 신체부위가 노출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기관 화장실에서 수용자들이 용변을 볼 때 신체 노출을 막도록 시설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CCTV 각도를 조절하거나 임시 가림막 등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47)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 있는 한 구치소 진정실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CCTV가 24시간 화장실 내부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바닥에 있는 변기 주변에는 이를 가릴만한 차폐시설이 전혀 없어 김씨의 용변 행위는 그대로 CCTV에 녹화 됐고, 김씨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올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자살이나 자해 등 상황을 대비해 수용자를 보호하기 한다는 목적은 인정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자살, 자해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로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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