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사항을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또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정기 국회는 파행 사흘 만에 정상화했다.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는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두 차례 회동을 갖고 예산안 쟁점사항을 일괄타결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정확한 금액은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을 국고를 통해 우회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 담뱃값은 정부 원안대로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린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예산안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등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법인세 비과세ㆍ감면 항목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5,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야는 추산했다.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정기국회 종료 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야당의 대승적인 타협의 자세가 있었다”며 “국회가 원만하게 타협하는 이정표를 만드는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야당으로서 국회 파행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번을 계기로 충분히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전통이 세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직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심사 마무리 작업에 착수하는 등 국회가정상 가동됐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송오미인턴기자(이화여대 정치외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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