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억9000만원짜리 3500만원에 산 것으로 작성
"올케 회사 위장취업 넉달간 임금도"
박인용(62)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임모(60)씨가 2002년 11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 5~8월 4개월간 자신의 올케 회사에 위장 취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8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임씨는 2002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건물 면적 51.84㎡)를 3,500만원에 산 것으로 기재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임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2002년 당시 이 아파트 동일 면적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1,200만원이며, 실거래가는 1억9,000만원이다. 기준시가의 3분의 1, 실거래가의 6분의 1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3억5,000만원이다.
정 의원은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 후보자인 박씨가 인사청문회 전부터 세금미납 의혹에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임씨가 지난해 5월 16일~8월 31일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 내 A사에 취업해 매달 약 140만원씩 총 479만원의 임금을 수령했지만 위장취업이라고 주장했다. 임씨가 A사에 재직하는 동안 임씨 명의 차량이 시흥방향으로 통행한 기록이 없는 반면 낮시간대에 남양주 서평택 청계 서울 등을 통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A사는 임씨의 올케인 김모(64)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김씨의 남편인 임씨 오빠(71)가 감사로 재직 중이다. 임씨 오빠는 A사와 같은 소재지에 사무실을 둔 B사의 대표도 맡고 있다. 당시 박 후보자는 충남대 석좌교수를 지내며 월 250만원을 수령하고, 별도로 월 450만원 가량의 군인연금도 수령했다. 김 의원은 “A사가 고용인원에 상응한 세제 지원과 급여 지원까지 받았다면 불법적인 세제 혜택에 배우자가 직접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 박 후보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 통상 시가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업계 관행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안전처는 임씨의 위장취업 의혹에 대해 “임씨가 주 1~2회 A사에 출근해 전표 및 서류정리를 하는 단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시가와 취등록세 과세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차이(7,700만원)가 너무 크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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