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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 무시한 단통법, 처벌만으로 해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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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 무시한 단통법, 처벌만으로 해결 못한다

입력
2014.11.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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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은 처음이다. 고발 대상은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단통법 시행 한달 만에 불법보조금 사태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해 방통위가 칼을 빼든 것이다. 기존 법으로는 이통사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방통위가 신설된 조항을 활용한 것은 초기에 불법을 확실히 차단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통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물쩍 넘어갈 경우 자칫 단통법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에서다.

과거 이통사들은 불법지원금이 문제될 때마다 다른 업체들이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를 들이대고 사후에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됐는데도 유사한 행위가 되풀이 되자 방통위가 강력한 처방을 들고나왔다. 벌금 등으로는 이통사들이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임원에게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불법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이 만들어졌으면 이해관계자들이 제대로 준수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단통법처럼 법이 현실과 상당히 어그러질 때는 반발이 많아지고 집행도 곤란해진다. 재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단통법의 존재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과잉규제 장치를 통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는 업계에만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에게 많은 보조금을 주면 이통사가 불법을 저지르게 되어 벌칙을 받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다면 소비자나 이통사 어디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정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요금 경쟁이 유발되고 단말기 가격도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두 달여가 넘도록 시장의 변화는 미미하다. 휴대폰 시장이 오히려 죽고 있어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울상이다. 이통사들도 시장 개척이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이통사들이 출고가 78만9,800원짜리 아이폰을 10만원대에 판매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는 단통법이 현실과 괴리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단통법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정부가 단통법을 고집하면서 위반에 대한 처벌만 들이대기보다 소비자를 위하는 방안이 뭔지 고민해야 한다. 이동통신 시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경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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